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사당 전체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거부했으나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에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이 배치된 데 대해서는 ‘선관위에 병력을 보낼 예정’이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게 맞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의 소환 통보는 12‧3 계엄 사태 수사의 초반 주도권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 총리 등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출석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이자 여권에서 거론하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자칫 정국 수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그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이는 검경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뛰어든 수사 경쟁에서 경찰이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전날인 9일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힌 인물인데 하루 만에 검찰로 출석한 것이다. 경찰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는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선수를 쳤다. 이런 상황에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정통성만 내세워선 다소 궁색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150여 명의 수사 인력을
이재준 수원시장이 "폭설 피해를 본 농가의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신속하게 농가별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푹설에 따른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폭설 피해 농가 지원 방안, 제설작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관내 농가에서는 295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피해 금액은 42억 원으로 추정했다. 또 농가로부터 피해 내용을 접수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현황을 입력하고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예비비를 활용해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폭설이 내렸을 때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담은 세밀한 제설 지침을 신속하게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또 눈이 왔을 때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메트라이프생명이 암 투병 중인 소방관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암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 5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메트라이프생명 직원들이 가입한 미니보험 상품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이루어졌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부터 암 투병 소방관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총 40명의 소방관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암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도움이지만 힘이 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메트라이프생명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사례
수원시 장안문 거북시장 상인회가 지난 추석 회원들에게 선물한 축산물세트가 중량과 맞지 않는 등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안문 거북시장 상인회가 지난 추석 선물한 축산물세트는 1인당 6㎏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내용물은 4.5㎏ 정도로 선물세트를 마련한 정육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표시된 중량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고 피진정인인 정육점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에 대한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추석 선물세트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로 결정됐고 사기죄로 접수됐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논란에 대해 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는 선물세트 구매 후 증여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용진 (사)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장은 "내용물이 고기이다 보니 지방과 같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 무게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닌 상인회 회원들의 수고를 표현한 것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2‧3 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인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