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7시 53분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3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버스운전기사가 오르막을 오르기 위해 기어를 변속하는 과정에서 변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버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화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버스에는 운전자와 승객 6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3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26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운전기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1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1분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TG 진입 구간에서 3.5t 화물탑차를 뒤따르던 14t 화물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5t 화물탑차 운전자 A(59)씨는 경상을, 14t 화물차 운전자 B(65)씨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유압 장치 등 장비 7대와 소방력 24명 등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 이전(지난해 1월∼3월)과 이후(올해 1월∼3월)를 비교한 결과, 관내 시내 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각각 1만1536건에서 1만842건으로 6%(694건)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사망자는 49명에서 33명으로 32.7%(16명), 부상자는 8270명에서 6678명으로 19.3%(1592명) 감소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심부 전 구간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을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을 30㎞ 이하로 하향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부 1178개 구간 제한속도를 재검토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수원구간·시흥 공단대로·판교로 등 간선도로 832개 구간에 시속 50㎞를 적용하고,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 346개소에 제한속도 30㎞ 적용을 확대했다. 이처럼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자 지역 교통안전 지표가 상당히 개선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연구에도
배달 기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서울의 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 사망 원인이 무리한 진로 변경 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을 한 곳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시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올해 설 연휴 기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중요범죄 신고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4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112 신고는 전년보다 6.6%(437.2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요범죄 신고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0.3% 감소했다. 교통사고도 지난해보다 21.8%나 줄었다. 사망사고 역시 지난해에는 5명이 나왔지만, 올해는 4명으로 1명(20%)이 감소했다. 경찰은 이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경찰관 등 인력 6만1270명과 순찰차 등 장비 240대를 투입해 ‘설 명절 종합 치안대책’을 실행해온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설 연휴 전부터 금융기관·편의점·금은방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했다. 이 밖에도 교통 혼잡 예상지역에 교통경찰·암행순찰차·경찰 헬기를 배치해 교통을 관리하고,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부서가 합심해 안전한 설 명절 치안 확보에 주력한 결과,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 범행 결과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다”며 “공동 범행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7시 15분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50㎞ 정도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었다. 이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한 달여 만에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재판 기간 중 친구 B씨와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공구를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7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차량 충돌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23일 오전 8시 3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마주오던 스팅어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에 불이 나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스팅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29)씨 등 2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등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숨진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채 달리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파주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20대 여성이 숨졌다.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20대 여성 A씨를 충돌했다. 신고를 받은 119 대원들이 즉시 출동해 구조활동을 펼쳤지만, A씨는 버스에 깔리며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접촉사고를 낸 60대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55분쯤 평택시 이충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25)씨가 모는 스파크 차량이 보행자 B(64)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는 앞서 B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B씨는 횡단보도로 인도와 1차 사고 지점을 오가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B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폭설이 내린 18일 아침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화성시 송산저수지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스토닉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저수지에 빠진 채 전복된 차 안에서 30대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도로를 달리다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눈이 내린 뒤에는 도로가 얼어 사고 위험이 커지니 주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