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친구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핵심적인 이유는 제식구를 감싸는 검찰을 비롯해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대선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 법과 원칙 외면한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사세행은 그간 수사기관에 총 50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공수처 23회, 검찰 25회, 국가수사본부 2회 등이다. 그 중 윤 전 총장 관련 고발건만 2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 ▲김건희 운영 코바나콘텐츠 윤석열 총장 임명 전후 전시회 뇌물성 협찬수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등이 있다. 김 대표가 이토록 윤 전 총장을 많이 고발한 이유는 바로 ‘윤(尹)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를 두고 현직 검사가 실명 비판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8·사법연수원 27기)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전 총장님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퇴한 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저지 등을 위해 검찰 밖에서 싸우겠다고 주변에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퇴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비판, 서울시장 선거 등 검찰 현안과 무관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외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지청장은 “요즘 부쩍 윤 전 총장의 근황을 다룬 뉴스가 많이 보인다”며 “정치권과 언론이 ‘검사 윤석열이 검사직 수행을 통해 축적한 상징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갈수록 눈이 빨간 게 되는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 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께서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검
검찰이 30일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나섰다. 땅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
검찰이 '투기'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29일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 기본원칙과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합동감찰 기간은 최소 2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