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란 이유로 혐의 사실 및 불기소 사유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과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최 씨는 소송에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은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주장했고, 2006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개재했고, 최 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에 지난 7월 대검은 최 씨가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 씨는 당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29일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 기본원칙과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합동감찰 기간은 최소 2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