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는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는 다른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서 사용한 사람이 약 627만 명에 달하고, 건강 이상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약 67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1% 수준인 6823명에 불과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강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약 67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 67만명 중 ▲가습제 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52만 명 ▲기존 앓던 질병이 악화된 경우가 15만 명이다. 또 사참위는 67만 명 중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가 55만 명,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환자가 1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에 실제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