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
생후 16개월된 아기가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일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방문, 위기가정에 대한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공동 대응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일 업무를 개시한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학대예방경찰관(APO)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전문기관 상담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통합 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초기 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까지 약 1280건의 사례를 관리해 왔으며,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협업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활약도 돋보인다. 일례로 올해 초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던 지적 장애인의 피해 사례를 APO와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서로 신속하게 공유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지를 찾아 피해자의 안전을 확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습니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어머니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는 공판 기일 이틀 전인 지난 11일 각각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해졌다. 장 씨는 반성문에서 “훈육을 핑계로 짜증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며 “(아이가)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가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시인했다. 또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다. 양아버지 안 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발견·예방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중 74%가 경사 이하, 즉비간부 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PO 계급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APO 628명 중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은 67명(11%), 경장 203명(32%), 경사 197명(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비간부 직급이다. 경찰의 초급 간부인 경위 이상은 161명(26%)으로 집계됐다. 경위 다음 직급인 경감은 서울청과 대전청 관할에서 한 명씩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에서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업무 피로도가 높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APO는 대부분 비간부급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비간부 직급일 경우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APO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오는 13일 예정돼 있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 장 씨의 재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살인죄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부검을 의뢰했고,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현재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는 13일 열리는 장 씨의 첫 공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만큼 재판 날짜 전까지 법
시민단체가 생후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인이 양부모와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아동학대 담당 및 간부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11일 오후 1시 30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유아교육개혁추진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등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인이의 양부모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정인이를 죽게하고도 끝까지 정인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동학대 담당경찰관들과 관리감독자인 간부 경찰관들은 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거짓 진술만 믿어 정인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망하게 모두 날려 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양부모의 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 방조 등이다. 양모 장 씨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양부 안 씨에게는 살인 방조의 혐의가 각각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피고발인 장 씨는 지난 해 10월 13일 어린 영아인 정인이의 복부에 다시 한 번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을 가하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