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조 712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 5402억 원보다 1718억 원(4.9%) 늘어난 3조 71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607억 원, 특별회계는 6513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를 위한 가설교량 설치 공사비 56억 원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서현역 환승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비 19억 원 ▲성남제2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비 7억 원 ▲침수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수정구 시흥, 분당(돌마,매송,초림,정자)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31억 원 등의 시민 안전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55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42억 원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억 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0억 원 ▲황송근린공원 소공원 및 모란근린공원 재정비 공사 4억 5000만 원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
성남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사용 제한 조치한 탄천 수내교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마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통행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상 결함(E등급)이 확인돼 수내교 왕복 8차선(서울·판교, 분당 방면 각 4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지 5개월 만이다. 시는 총길이 179m 수내교 교량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 32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분당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이같이 통행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총중량 23t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는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내교에 설치된 임시 지지구조물은 트러스 구조의 5m 높이 철골 기둥이다. 시는 교대와 교각 사이 교량 하부에 철골 기둥을 설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서울·판교와 분당 방면에 각각 16개씩 설치했다. 양방향 보행로(폭 1.5m)엔 방호벽과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횡단보도와 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차선 재도색, 10개의 가로등 점검도 마친 상태다. 이번 임시 지지구조물 설치와 통행 재개는 시가 애초 계획한 수내교 전면 철거 후 재설치 공사 기간(2년 10개월)에 따른 극심한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사용제한 조치된 성남시 분당 수내교의 보강공사가 최근 시작돼 내년 1월 임시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수내교가 임시 개통되면 그동안 수내교 전면통제로 발생했던 교통혼잡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긴급 정밀안전 진단 결과로 수내교가 전면 사용제한 조치된 후 인근 서현교 및 백현교 우회도로 안내, 출퇴근 시간대 수내교 인근 사거리 모범운전자 배치 등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수내교 인근 교통이용객의 이용불편이 지속되자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임시 개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교대와 교각 사이에 임시 지지구조물을 설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교량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가설벤트)을 설치하여 내년 1월 중 임시차로(왕복8차로)를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임시 지지구조물(가설벤트)은 교대와 교각 사이 교량 하부에 총 40개소(서울방향 20개소, 분당방향 20개소)가 설치된다. 시에서는 이번 임시차로 개통 이후 수내교 옆에 가설교량(4차로)을 설치하여 현행와 같이 왕복 8차로를 유지하면서 수내교 재가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분할 시공할 계
성남시가 전면 개축하는 분당 수내교를 비롯해 기존 보도부 철거 후 재가설하는 탄천 교량의 차로 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 3.2m 이상 확보키로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내교와 탄천교량 재가설 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수내교를 비롯한 정비 대상인 탄천 교량은 도시지역 시속 60㎞ 이하의 속도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차로 폭 3.0m 이상을 확보하면 도로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신 시장은 “그럼에도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별 교통량과 도로 기능을 고려해 적정한 보수공법을 적용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명품 도시로서의 명예를 일절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가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와 경찰청,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로 폭을 가급적 최소폭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시속 100㎞ 이상 도로에서는 3.50m 이상의 차로 폭을, 시속 70㎞ 이상 도로에서는 3.25m 이상을, 시속 70㎞ 미만 도로에서는 3.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