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란 이유로 혐의 사실 및 불기소 사유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과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최 씨는 소송에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은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주장했고, 2006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개재했고, 최 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에 지난 7월 대검은 최 씨가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 씨는 당시
최근 문재인 정권을 "부패 완판"이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자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게 남은 가족·측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는 앞으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윤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사인간에 작성한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며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맞섰다. 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만약 재판 당일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판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