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배임 및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과 함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전담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남욱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조직한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팀은 정 씨가 지난 2015년 1~2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서울 서초구 A로펌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나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이 공고되기 이전부터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만배와 남욱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2일인 점을 고려,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이날 오후 둘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만배 등 대장동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며 1000억 원을 만들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9월 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설정하던 2014년 4월 김 씨 등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 1000억 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은 공원화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김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이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가 제공한 녹취록과 김 씨와 남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공단 사업 공원화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차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사업비 2561억 원만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차 이익 배분에서도 공사는 1차와 같이 제한적 부분만 배당을 받았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자의 2차 이익 배분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남욱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씨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영장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혐의인 배임죄의 ‘윗선’ 규명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재 수사팀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당시 시장실, 감사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문에 서명을 하고, 지난 2015년 2월 정 전 전략사업실장으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만배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쯤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장동 결재라인 소위 ‘윗선’까지 수사를 넓히겠단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공사에는 최소 651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경우 유 전 본부장 밑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가정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남욱·정민용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오후 3시와 4시 남 씨와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구속 여부는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장동 결재라인인 '윗선' 수사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인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씨, 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전담팀은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며 공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측정한 손해액 ‘1163억 원 플러스알파’에서 확인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651억 원 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