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사용제한 조치된 성남시 분당 수내교의 보강공사가 최근 시작돼 내년 1월 임시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수내교가 임시 개통되면 그동안 수내교 전면통제로 발생했던 교통혼잡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긴급 정밀안전 진단 결과로 수내교가 전면 사용제한 조치된 후 인근 서현교 및 백현교 우회도로 안내, 출퇴근 시간대 수내교 인근 사거리 모범운전자 배치 등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수내교 인근 교통이용객의 이용불편이 지속되자 정밀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임시 개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교대와 교각 사이에 임시 지지구조물을 설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교량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가설벤트)을 설치하여 내년 1월 중 임시차로(왕복8차로)를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임시 지지구조물(가설벤트)은 교대와 교각 사이 교량 하부에 총 40개소(서울방향 20개소, 분당방향 20개소)가 설치된다. 시에서는 이번 임시차로 개통 이후 수내교 옆에 가설교량(4차로)을 설치하여 현행와 같이 왕복 8차로를 유지하면서 수내교 재가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분할 시공할 계
성남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달 정자교 차로와 한쪽 보행로를 부분적으로 개통한 데 이어 나머지 보행로도 추가 개통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행로 추가 개통으로 양측 보행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자교를 건너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8월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착수에 이어 정자교의 보수, 보강 및 붕괴된 보도구간의 재가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6일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정자교의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법원에서 대한토목학회로 감정기관을 결정해 감정기관 측에서 현장감정 및 사고원인분석 파악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현장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장 붕괴된 구간의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감정기관의 현장감정 기간 동안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현장감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 정자교의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제6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쳤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돼 약 6개월간 부서 업무청취, 현장 방문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의 조사 활동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마지막 회의로 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 분석,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으며 위원회는 집행부에 지적 및 건의사항을 제시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향후 성남시 전체 교량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제도적 정비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함으로써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성남시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성남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 정자교 차로를 5톤 초과 하중 차량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차로 통제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31일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와 함께 실시한 현장조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차도부의 안전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도부의 안전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분당경찰서와 협의해 총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개방키로 하고 붕괴되지 않은 쪽 1개 차로를 보행로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정자교 정밀안전진단의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제한차량 하중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시는 정자교 차로 개통을 위한 관련 부서 시설 정비 협의를 하고 ▲방호벽과 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신호등 및 차선 재도색 ▲가로등 점검을 오는 22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자교 차로 개방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탄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로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다시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했고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조사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오늘도 그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자체장이 된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자교 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 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가족이 성남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배)'가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교량 붕괴 관련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해 붕괴 원인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 전문가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의 교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전체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갖게 됐다”며 "이날 토론된 내용이 성남시의 교량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배)'가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자교 붕괴사고의 관련 부서인 재난안전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통도로국 도로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공급과, 감사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의 추진상황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세부적인 조사일정을 의결했다. 올해 10월까지 사고발생 현장방문 및 자료검토, 전문가 자문, 증인‧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원들은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업체 현황, 집행 예산, 점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인 성남시에서 관내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정자교 붕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손배 제기로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잘못된 공법적용과 시공상 문제점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를 통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틀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붕괴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아울러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봤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빠지고 지자체 관리책임만이 언급됐다는 판단이다. 시는 교량 노후와화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으로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분당에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해당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해당 공법은 퇴출돼야 하며,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취약한 공법이 적용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
성남시가 탄천변 16개 교량에 구조물(잭서포트) 1107개 설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완료된 이번 조치는 상판 구조물에 과다한 하중 및 진동으로 인한 균열, 붕괴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낡은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시행한 조치이며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된 후 제거하게 된다. 시는 민원신고가 있었던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은 비파괴 검사, 철근 탐사, 포장 하부 균열 검사를 추가한 정밀안전점검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일부 제한된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통제 해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분당 탄천의 다른 14개 교량은 비파괴 검사를 포함한 정밀안전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시 관내 나머지 192개 교량은 오는 14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교량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며 "시민이 안전한 성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