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3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의 90% 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핵심적인 이유는 제식구를 감싸는 검찰을 비롯해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대선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 법과 원칙 외면한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사세행은 그간 수사기관에 총 50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공수처 23회, 검찰 25회, 국가수사본부 2회 등이다. 그 중 윤 전 총장 관련 고발건만 2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 ▲김건희 운영 코바나콘텐츠 윤석열 총장 임명 전후 전시회 뇌물성 협찬수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등이 있다. 김 대표가 이토록 윤 전 총장을 많이 고발한 이유는 바로 ‘윤(尹)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1일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전날(25일) 항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직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핵심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부탁을 받고 통진당 소속 의원의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심상철(64)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겐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봉욱(56·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울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9년 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삼성그룹의 경영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천대엽 부장판사는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다. 그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