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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미만 산업단지 시·군·구청장이 지정

30만㎡미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이 오늘 10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10월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해당 시의 시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또 인구에 상관없이 면적이 30만㎡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와 함께 아파트용지, 상업용지를 일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공공사업자, 또는 공공사업자가 20%이상 투자한 법인으로 정했으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산업시설용지를 최소한 50%는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준산업단지의 요건을 ‘3만㎡이상이면서 50%이상이 공장용지로 점유되고 공장이 5개이상 있는 경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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