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당 1만1천원씩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를 105만4천원에서 106만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103만6천원에서 104만7천원으로 오른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0㎡)인 소형 공공주택은 기본형건축비가 1억1천594만원에서 1억1천715만원으로 121만원이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6개월마다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올 12월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이달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1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은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에 따라 지난달 고시된 새로운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