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첨단정보통신망이 갖춰진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과 건설,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제정안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는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일정규모’는 330만㎡가 될 전망이며, 건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규모’를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도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할 경우에는 정부의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 제정과 별도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성남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이 추진중이다.
한편 유비쿼터스도시는 첨단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지능형 센서가 부착돼 교통, 환경, 복지, 시설물관리 등 각종 도시정보가 제공되는 첨단 지능형도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