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0일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또 아파트 이외의 단독주택 임차인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의 60~70%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임대계약 만기일 까지이지만, 계약이 연장되면 4년까지 늘릴 수 있다.
금리는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를 감안해 지역 농.축협이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 수요의 사각지역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