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지하수에도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수이용조례를 제정했으며 부담금은 오염자,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공장, 식당, 목욕탕 등 공업용, 영업용 시설과 1일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농어업용 시설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부담금은 상수도 요금의 절반인 1톤당 80원이며 학교,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