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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시행 보름째…도청·수원시청 ‘얌체족’ 눈살

9월부터 위반땐 숙직·근무평가 패널티 등 불이익

공공기관의 차량 홀짝제가 시행된 지 보름째 지나면서 홀짝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홀짝제 시행 보름만인 30일 도청과 수원시청 등의 홀짝제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오까지 1시간30분동안 수원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홀짝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5대의 차량이 홀짝제를 위반한 채 버젓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은 물론 공영주차장에도 홀짝제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의 차량은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전날 세워두고 가져가지 않은 차들이 주차된 것 같다”며 “위반 차량이 전날부터 주차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 홀짝제를 위반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청 주차장에서도 홀짝제 위반 차량이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간동안 도청 직원주차장과 도의회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7대의 차량이 홀짝제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며 “아침 출근 시간마다 직원들을 동원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출근시간을 피해 차를 가져와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9월부터 홀짝제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일이나 명절에 숙직을 시키고 근무평가에서도 패널티를 주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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