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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도내 재투자 절반불과

道 징수액 54%… 수수료 상향 등 건의

경기도가 징수해 중앙정부에 이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절반만 경기지역에 재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21개 시·군이 징수, 국고에 귀속시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3천543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에 재투자된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비 620억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비 1천232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7억원 등 모두 1천929억원이다. 이는 전체 징수액의 54.4%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머지 징수액은 모두 타 시·도에 주민지원사업비와 토지매입비, 관리비로 지원됐다.

도는 경기지역에서 징수한 훼손부담금의 상당수를 타 지역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경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또하나의 역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훼손부담금을 징수하는 시·군에 지급하는 징수액 대비 5%의 수수료를 50%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도 도에 더 많이 배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건설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을 삭감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인근 임야 공시지가와 개발사업지 공시지가 차액만큼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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