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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익보호 ‘민원 옴부즈맨’ 위촉

안양, 여성 기업인 송영순씨… 제도 본격 시행

 


안양시는 29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민원 옴부즈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시청 4층 민원 옴부즈맨실에서 여성 기업인 송영순(54·여·만안구 박달2동)씨를 초대 안양시 민원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전시기업 ㈜동양하우징 대표인 송씨는 앞으로 2년간 옴부즈맨으로 일하며 시민이 제기하는 각종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조사해 중재 및 조정역할을 한다.

옴부즈맨은 시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7일 이내 조사에 착수, 30일 안에 해당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통상 ‘대리인’, ‘행정의 중개자’로서 행정기관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변해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었고 생활안전과에 민원옴부즈맨팀을 신설한 바 있다.

옴부즈맨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나 전화(☎031-389-5100), 팩스(031-389-5479), 우편(431-728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호 안양시청 4층 민원옴부즈맨실)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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