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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사업 감사 청구

道에 의뢰 시의회·시민단체 제기의혹 해소방편

<속보>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1면 보도) 안양시가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과정의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자면허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차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그동안 시의회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진사항을 보고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공람과 사업설명회 개최는 물론 민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등 시민단체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하고 “경기도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단체의 협조 속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수도권 서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안양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양을 비롯 과천, 의왕, 군포 등 안양권 통합시외버스 터미널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 1993년 동안구 평촌동 934 일원(1만8천300㎡)을 예정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2001년 관양동 985-2 일원, 2005년 관양동 922 일원(2만6천㎡)으로 부지를 변경했으나 복합여객터미널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고 오히려 인덕원 일대의 교통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서울지방법원에 부지 이전으로 인한 설계비 등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원고 일부(60%)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시 역시 배상을 하지 않은 채 사업권을 연장해 줘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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