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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아리셀 화재…형량 11년 줄었다

항소심 “책임 중대” 인정에도 감형 판결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형량으로 평가됐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를 ‘예견 가능했던 참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이틀 전 폭발사고가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후속 공정을 진행했다”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낮춘 배경으로 피해 회복 상황을 들었다. “일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의 성토에 재판장은 "유족이 아니라면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뒤, 항의한 유족들을 법대 앞 의자에 앉혀 발언 기회를 줬다.

 

유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재판장님 우리 사는 게 아니다", "유족 입장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오면 과연 중처법이 앞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족들의 항의를 들은 뒤 재판은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산업재해다.

 

희생자 중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포함됐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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