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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호순, 부인·장모도 살해”

보험금 노리고 화재로 위장… 혐의도 확인

연쇄살인범 강호순(38)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8면

이와함께 경찰이 압수해 송치한 곡괭이에서 2명의 다른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지금까지 강호순이 자백한 8건의 범죄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22일 강호순에대해 7명의 부녀자 연쇄살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숨지게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원도 정선군청 여직원 살해사검은 경찰의 송치를 받는대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강호순을 기소하면서 밝힌 수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강호순의 장모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모와 부인이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위장해 저지른 방화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강이 거실에 모기향을 의도적으로 피워 실화로 위징하려한 점이 당시 3.7℃의 쌀쌀한 기온에 부합되지 않고 수사중에 방화에 사용된 유류를 담앗던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스틱 용기가 수사중에 사라진 것과 함께 화재감식 전문가들과 법의학 교수 등의 의견이 유류같은 인화상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을 확인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또 강호순의 농장에서 발견된 곡괭이에 대해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경기서남부지역 7명의 피해여성 외에 2명의 여성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돼 검출된 DNA를 국과수로 보내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작업을 벌이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강호순에 살해된 희상자는 모두 10명이며 추후 수사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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