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내달 19일에는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