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동료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며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공무원 J(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7년 6월 29일 공무원인 P(39)씨에게 700만원을 대출해주고 4일간 이자로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동료 공무원과 일반인 46명에게 총 17억원을 대부해주고 2억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