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3천억원대를 판매해온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가공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암 환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업체 대표 A(5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회사 간부급 직원 B(60)씨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모처에 다단계업체를 차려놓고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가공건강식품을 암, 당뇨, 고혈압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L(32·여) 등 8만여명에게 3천50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직접 생산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누에고치에서 아미노산을 추출해 원가 17만원 상당의 제품을 149만원에 판매하고, 하위 판매자를 데려오면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 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다단계업체의 다른 지점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