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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권한 지역경제 회복위해 ‘올인’

‘경제난 극복 특별훈령’ 발령… 민생안정 제도화 시·군 확대

경기도가 도내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달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을 발령한데 이어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화작업이 도내 일선 시·군까지 확산되고 있다.

29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10일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을 발령했다.

훈령은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인 도(道) 입찰대상 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했으며 예산을 시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 이같은 훈령발령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성남시는 27일 사업예산의 조기배정 근거와 상반기 발주사업의 긴급입찰방식도입,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규정 등 16개 조항을 담고있는 ‘성남시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발령했다.

이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평택시는 지난달 민생안정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평택시 36524 민생안정 비상대책 특별규정’ 을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규정은 지난 1월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절차 신청이후 급격하게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불안의 해소를 위해 시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민생안정에 올인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도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일선 시·군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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