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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 허위신고후 민원 닦달

인천지방경찰청은 30일 신용카드를 도난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뒤 담당형사가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혐의(무고 등)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3시30분쯤 남구 숭의동에서 신용카드로 116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 후 카드값을 내지 않으려고 카드를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뒤, 이를 수사하던 C(45)경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3차례에 걸쳐 처벌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현금 인출기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종업원을 시켜 현금을 인출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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