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일 환치기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불법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인 A(39) 씨를 불구속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자신과 친척 등 명의로 계좌 10개를 개설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으로 거액을 송금하거나 수령하려는 업체, 개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4천416차례에 걸쳐 350억원 상당을 불법거래한 혐의다.
세관은 A 씨가 불법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A씨와 거래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