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3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수절도 등)로 L(18·여)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A모텔에서 A(32)씨의 지갑에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