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3일 대포통장을 이용,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사기 등)로 J(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2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 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서버를 중국에 두고 개설한 뒤 국내에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 K씨 등 12명으로부터 2억3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가로챈 혐의다.
또 C(25)씨 등 2명은 J씨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 K씨 등 12명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