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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배후물류단지 임대 공고

道, 오늘부터 모집

경기도는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오는 8일부터 8월 24까지 국내외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공모하는 평택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는 13개 구역 99만7천835㎡로 평택·당진항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는 부지이다.

기업당 최소 3천300㎡ 이상 최대 6만6천㎡ 이하로 제공될 예정인 가운데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대 임대면적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가 가능한 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수출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한 외국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500만 달러투자는 임대료가 5년간 50% 감면된다. 1000만 달러는 임대료 5년면제, 1천500만 달러는 임대료 7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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