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오는 8일부터 8월 24까지 국내외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공모하는 평택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는 13개 구역 99만7천835㎡로 평택·당진항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는 부지이다.
기업당 최소 3천300㎡ 이상 최대 6만6천㎡ 이하로 제공될 예정인 가운데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대 임대면적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가 가능한 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수출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한 외국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500만 달러투자는 임대료가 5년간 50% 감면된다. 1000만 달러는 임대료 5년면제, 1천500만 달러는 임대료 7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