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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다 발각되자 강도로 돌변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금품을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강도로 돌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L(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4일 새벽 4시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K(49·여)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던 중 K씨가 잠에서 깨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9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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