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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의원 ‘지방행정 개편 특별법’ 발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이달 초 공식 활동에 들어갔으며, 허 의원의 이번 발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를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통합 시군구가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토록 했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는 60~70개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군·구의 2/3가 통합된 시점에 시도의 기능 및 지위를 재조정하고,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추진하돼 인구 100만명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하고, 100만명 이하는 행정구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고, 통합 이후에도 일정기간 현재 받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지방교부세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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