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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손님가장 귀금속 슬쩍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L(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 초쯤 팔달구 팔달로의 K(26·여)씨가 운영하는 Q금은방에 들어가 104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를 훔치는 등 수원 일대의 금은방 3곳에서 총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손님을 가장해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주인을 혼란시킨 뒤 귀금속을 훔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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