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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국 출범 ‘후폭풍 예고’

전국 첫 관련개정조례 공포 공식업무 돌입
북부지역 대학유치·평생교육 업무 구분 등 추진
교육청 “ 업무중복·고유권한 침해” 마찰 불가피

경기도 교육국이 2일 교육청의 반발 속에 전국 처음으로 출범했다.

경기도는 2일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 시행규칙’을 도보를 통해 공포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의정부 제2청에 설치된 교육국은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구성되며, 교육 정책과에는 ▲교육기획 ▲교육사업 ▲대학유치 ▲도서관정책 등 4개 담당을,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기획 ▲평생교육사업 ▲외국어교육 ▲e-러닝 등 4개 담당을 뒀다.

도는 이날 김동근 도시환경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도 단행했다.

도는 우선 미군기지 반환 등 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도내 대학유치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학에 대한 행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교육청과 갈등의 핵심인 평생교육에 대해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마찰을 피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도 교육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여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 교육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바탕에는 도교육청이 교육국 설치 자체를 교육청의 고유권한과 교육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각이 깔려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했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지난달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가 교육국 신설과 관련, 시행규칙에 명시한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 업무 중복과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교육청은 도가 협의없이 발표한 폐교 부지 활용과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G-러닝 시범학교 지정 등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아직 교육국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장기적으로 산하기관의 연구를 토대로 교육청 업무를 도로 이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신임 교육국장은 “교육국 신설과 관련된 오해들에 대해 해당 기관을 찾아 설명할 것”이라며 “시대적 화두인 평생교육의 경우 여러 기관이 협력해 도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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