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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 미신고 단속

道특별사법경찰지원과, 28개 업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지난 7~10월 4개월간 도심 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오염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 미신고 7곳, 폐수처리시설 미신고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신고 각 6곳,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5곳 등이다.

숯가마를 운영하는 화성시 A업체는 2007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넘게 숯제조시설(탄화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설치해 영업하면서 공기정화용 참숯과 목초액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기획단속 당시 내부시설 수리 중이어서 단속을 모면했으나 지속적인 내사 끝에 지난달 영업 재개와 동시에 입건 조치됐다.

여주군 C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않은 채 7~10월 석달간 하루 3.5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 관련 범죄 행위에는 성역도 없고 요행도 없다는 사실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켜 도내에서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자행하면 반드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이 실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내 숯가마 57곳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오염방지시설 미신고 또는 미설치 업소 22곳을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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