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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형’ 규제일몰제 도입 추진..수정법 등 규제완화 기대

28개부처 2184건 중 558건 대상 설정

정부가 3∼5년마다 각종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새로 도입키로 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무총리실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 폐지되는 현재의 ‘효력상실형’은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3∼5년마다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키로 하고 경제적 규제는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1단계로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일몰확대 결과 28개부처 총 2천184건의 규제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을 설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재검토형이 544건(97.5%), 효력상실형이 14건(2.5%)으로 새로운 일몰방식 도입에 따라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경제,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제한 규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신고의무 △부담금 관련 규제가 중점적으로 설정됐다.

2단계로 사회규제 2천800여건 뿐만 아니라 미등록 정비로 추가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2010년 상반기까지 규제일몰을 확대하고,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 도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몰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몰제 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신설되는 규제일몰제로 인해 수정법, 국토법 등 많은 규제완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으로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의 예측성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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