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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감시

경기도는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7~18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불법 포획동물은 고라니, 맷돼지, 너구리, 꿩, 맷비둘기, 청둥오리, 개구리 등 보호종이고 단속대상지역은 여주군 북내면과 광주 초월읍, 양평 용문면을 포함한 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밀렵행위 빈발지역 등이다.

이 기간 총기류와 독극물, 덫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를 벌이거나 불법 포획한 동물을 취득, 보관, 알선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와 함께 2010년 2월 28일까지를 불법밀렵도구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수거활동을 벌이는 한편, 고양·김포·안산·파주 등 주요철새도래지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도 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 추진 실태를 병행해 점검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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