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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된다

행안부,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566건 중 161건 개선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등 조성… 장애인복지카드우편수령도

그동안 경기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성남비행장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개선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성남 고도제한 등 16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건수는 상반기(1~6월·156건)보다 5건 늘었으며,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규제 20건, 지역 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 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에는 규제발굴 및 개선에 민간경제단체 참여를 확대해 규제개혁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해 온 성남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군이나 국방부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성남시가 원하는 정도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성남시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구·중원구 일대 83.1㎢가 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성남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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