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최근 폭설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 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된다.
또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폐차업체 등이 보유한 견인·구난차를 활용해 폭설로 인한 사고 자동차의 처리에 적극 협조토록 관련업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