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윈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가산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대출의 종류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고 대출할 때에는 그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선, 서병수, 정양석 등 여·야 의원 총 20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