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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주유소 경유 상습 절도 직원 둘 영장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자신들이 일하던 주유소에서 경유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S(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경유를 사들인 장물업자 L(43)씨 등 13명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19까지 인천 서구의 한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주인 P(54)씨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총 177회에 걸쳐 경유 3만리터(시가 4천만원 상당)를 몰래 빼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하고 남은 기름의 일부만 주유소에 반납하는 수법으로 기름을 빼돌려 장물업자 L(43)씨 등에게 리터(ℓ)당 800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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