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 시 허가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해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세부기준은 하천점용 허가 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의 기본원칙, 유효기간, 허가조건, 하천점용료 등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하천점용허가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허가기관이 민원인에게 만료일과 허가연장절차 등을 1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규정해 민원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