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한 중소기업은 공정위 조사에서 85.7%, 중기 중앙회 조사에서 64.8%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반영실태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금액의 50% 이상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는 업체가 70.9%, ‘신청금액 모두를 증액받았다’라도 응답한 업체도 45.1%에 달했다.
반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30.0%에 달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1%에 그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지도 제고 및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가 많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이 큰 주요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등의 조정협의 의무제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