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150억원)과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180억원) 지원계획을 24일 확정공고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개발자금을 지원해 우수기술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개발 위험요소 최소화와 기간 단축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또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은 2개 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융·복합기술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과제당 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R&D자금이 무담보·무이자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 업종은 제외, 공고문 참조)이면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술개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