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일부터 중소기업이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전자어음에 대해 할인대출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자어음을 수취하고도 은행 등을 통해 어음할인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금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고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해 가입자에 대해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지난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가입자의 부금액 및 운용수익 등으로 현재 총 4천100여억원이 조성돼 있다.
한편 전자어음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어음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원이상 주식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