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자 중 일정기간 성실 이행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자 등에 대해 총 1천억원 규모로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6.7%대의 이자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액(100%) 보증하며 보증료도 평상시 보증의 절반이하 수준인 0.5%로 대폭 경감했다.
특례보증 상환방식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할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개인회생·신용회복 진행자중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중인 소상공인이며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 보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연체중인 자는 제외된다.
직업별로는 노점상, 포장마차 등 무점포 상인과 보험설계사, 화장품·유제품 등 배달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도 이번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시행함으로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가장 큰 자금애로를 겪던 영세자영업자 2만여명(평균 500만원)에게 사업재기와 회생·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