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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안상수 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

인천지검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등 2명을 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모(여)씨는 안 후보 측이 지난 16일 당원과 구의원 후보,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뒤 일부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며 안 후보와 안 후보측 관계자 등 2명을 최근 검찰과 계양구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사무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원 제한으로 모든 지원자를 받아주지 못하자 미안해서 일부에게 밥을 산 것 같다”며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안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우리와는 관련없는 일이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고발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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