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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횡포 ‘주의 요구’

중도해지시 환불 거절하고 폐업후 도주
장기계약시 서면 작성·환불규정 살펴야

도내 헬스장에서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리는 등 횡포를 부리는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 상담 726건 중 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는 38건(5.2%)에 이른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시 부당행위(22건)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이행 거절(10건), 폐업으로 인한 연락 두절(4건) 등 순이었다.

의정부시에 사는 P씨는 지난 1월 헬스장 1년 정기권을 구입했으나 2월 헬스장의 사업자가 바뀌면서 바뀐 사업자가 전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P씨의 회원권 유효기간(2011년 2월)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남시에 사는 K씨는 3월초 1년 회원권을 할인가인 66만원에 구입한뒤 4월초 개인적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할인가로 특별판매한 상품이라 환불이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헬스장이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해준다며 장기이용권 고객을 유치하지만, 고객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자체 이용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중도 해지할 때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나서 환급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헬스장 장기계약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불규정과 중도해지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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