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이 창업초기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돼 기금 운영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을 기존 창업후 1년 이상에서 창업초기 영세 중소기업(상공인 포함)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이 내부 요인이 아닌 거래처의 도산, 판매대금 회수 곤란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이 기금에 가입, 납부하는 부금액을 토대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전자어음 포함)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통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 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창업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창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중기 중앙회는 기대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4월말 현재 정부출연금과 기금 가입자의 납입부금액 등 총 5천여 억원의 재원이 조성돼 있으며, 1만2천650여개의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다.